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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가단449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16.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6,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듯 하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7가단13962호), 이에 위 법원은 2018. 5. 29.경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분할지급채무 외의 채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법원 2018가단4491 사건(이 사건이다)의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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