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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36]
판시사항

가.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나.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의 '면제되며'의 의미

다. 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비율의 산정방법

라. 부과처분 전의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은 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제1항은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 규정이고, 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인데,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은 취득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나. 구 외자도입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라는 것은 같은 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투자인가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투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으므로, 투자인가를 받기도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은 제2항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제2항에서 '면제되며'라고 한 것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인가 또는 등록시기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각 토지별로 그 취득시기에 따라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가린 다음,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토지의 감면율과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라.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 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취득세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2.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 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제1항은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 규정이고, 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인데,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5.7.11.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라는 것은 위 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투자인가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투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으므로, 투자인가를 받기도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은 제2항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앞에서 본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항에서 '면제되며'라고 한 것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제1항은 그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고, 제2항은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등록할 때까지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인가 또는 등록시기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먼저 각 토지별로 그 취득시기에 따라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가린 다음,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토지의 감면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비율을 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감면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7.13.선고 92누13981 판결; 1994.3.25.선고 93누1954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영구히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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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8.선고 91구2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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