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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관세법위반][공2005.5.1.(225),710]
판시사항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7. 2.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공소외 1이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깨 84㎏, 마늘 144㎏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54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23.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중간 밀수입업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중국산 참깨, 마늘 등 12개 품목의 중국산 농산물을 726,807,662원에 매수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농산물들을 반입한 보따리상들이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전체 무게를 측정하고 농림부 소속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합격표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그 농산물이 품목별로 면세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 후 최종적으로 면세범위 내에 속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통관을 허용함에 따라 통관되었고, 공소외 1, 공소외 2 등 이른바 1차수집상들이 평택시 소재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한 다음 2차수집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다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보따리상들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1인당 50㎏ 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하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한 이상,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사전에 위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분할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시 취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를 실질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보따리상들이 판매 목적으로 위 농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 제96조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간이수입신고'라 한다), 같은 법 제96조 제1호 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대품' 및 관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여행자의 휴대품'은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한편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제1호 제96조 제1호 제3호 의 규정에서 정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2003. 5. 16. 관세청고시 제2003-18호 및 2004. 3. 26. 관세청고시 제2004-18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 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고(제1-2조 제3호), 모든 입국여행자와 승무원은 고시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의 명세를 사실대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2조 제4호), 이와 같은 '휴대품'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 [별표 3-2]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ㆍ여행(체류)기간ㆍ직업ㆍ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하여 위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여(제1-4조 제1항),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제3-5조 내지 제3-8조), 세관장은 고시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3조 제2항),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위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2001. 3. 27. 관세청 훈령 제850호로 개정된 것)은 위 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는 면세통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세관검사통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9조), 위 고시 제2-2조에서 정한 물품 중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이하 '상용물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점(고시 제2-2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물품은 위 고시 소정의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2004. 3. 26. 관세청고시 제2004-18호로 개정된 위 고시 제1-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즉 '여행자 휴대품'을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ㆍ화장품 등의 신병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기타 여행자의 신분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용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보따리상들이 위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1인당 50㎏ 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하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한 이상,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사전에 위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분할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시 취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를 실질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보따리상들이 판매 목적으로 위 농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입신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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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26.선고 2004노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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