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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4.5.1.(201),764]
판시사항

[1]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2]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3항 , 제274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참조),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선박을 일본국 소재 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온두라스국에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회사인 M.J. SHIPPING S. DE R.L. 소유로 등록하여 캄보디아나 볼리비아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낙지 등의 운송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은 그 길이가 30m가 안되는 이 사건 선박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경우 선박안전법 소정의 항행구역에 관한 규정(30m 이상인 선박만이 근해구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낙지 등의 운송에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 1의 행위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박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3항 , 제274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9. 18. 자 92모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던 간에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범인인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소정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내세웠고 그 외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외의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외의 나머지 관세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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