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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60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빈번히 오가며 의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중국 선양발 청주국제공항행 이스타항공 ZE802편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불상(佛像) 메달 금목걸이 1점 716g(약 191돈) 시가 32,533,600원 상당을 목에 착용하고 스카프를 둘러 은닉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입국 여행자 신변검색 및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소견, 증거목록 순번 21번), 적발물품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범죄인지보고(증거목목 순번 15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휴대품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중국 순금 시세, 증거목록 순번 22번), 적발 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출입국 내역(증거목록 순번 28번), 휴대품검사 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입국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30번)

1. 벌금 산정 근거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보고(벌금 양정, 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세관신고서의 면세범위 초과 물품란 중 없음(否) 부분에 표시함으로써 중국에서 구입한 이 사건 금목걸이의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46, 60쪽), 별지 기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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