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3 2014고정99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720L의 철제 저장용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제1석유류인 SV 약 16,740L를 저장하여 불순물을 침전 여과시킨 후 밸브를 이용하여 900cc 페트병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200L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물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한 위험물의 수량이 적지 않으며,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적발된 이후에도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계속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