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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3 2014고정99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720L의 철제 저장용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제1석유류인 SV 약 16,740L를 저장하여 불순물을 침전 여과시킨 후 밸브를 이용하여 900cc 페트병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200L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물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한 위험물의 수량이 적지 않으며,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적발된 이후에도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계속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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