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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87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실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중 아궁이 밖으로 옮겨 붙은 불씨로 인해 산불이 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구성 요건적 결과 인 ‘ 임 야 8,226㎡ 의 소훼’ 내지 ‘D 소유 간이 숙소 1동의 소훼 ’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 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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