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5. 4. 3.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위 C의 위험물안전관리 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변경허가 미 준수의 점 제조소 등의 설치 자는 제조소 등의 위치 ㆍ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사항인 지상 300m 및 지하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 ㆍ 교체 ㆍ 철거 또는 보수하는 등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에 있는 C 앞 7번 국도 건너편에서부터 약 400m 떨어진 지점에 매설된 대한 송유관공사 소유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C 부지 내 지하에 약 64m 길이의 위험물 배관( 고압 호스) 을 매설하고, 위 위험물 배관을 C 2 층 샤워 장의 불법 위험물 취급설비와 지하 탱크 저장소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하였다.
2. 위험물안전 관리자의 안전관리 ㆍ 감독 의무 미 준수의 점 안전 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D 등이 분기관, 압력계, 밸브류 등 불법 위험물 취급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당해 작업이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지 않고, 위험물 품명 변경 신고 없이 위험물 시설인 경유지 하저 장 탱크에 절취한 휘발유를 주입하거나, 고정주 유설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