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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8 2017가단829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9.부터 2018.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25.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7. 8. 8.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은 사본으로서 원고는 이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 B는 피고 B가 채무자,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금증서에 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당시 차용금 액수, 차용일자 등이 백지로 되어 있었고 갑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의 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어 위 사본을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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