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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정리채권확정등][공2003.3.1.(173),619]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그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정리회사가 상대방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를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다만 그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부활한 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였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상대방의 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연 외 1인)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중앙종금'이라 한다)는 1991. 10. 30.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여 오다가, 극동건설이 1997. 8. 4. 건설공제조합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108억 6,300만 원 및 100억 원인 약속어음 2장에 대하여 각 어음보증을 하였다.

나. 극동건설은 1998. 1. 12. 중앙종금과 사이에서 어음개서의 방법으로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를 연장받는 대신, 극동건설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회사의 액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32,295주에 관하여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권을 중앙종금에게 인도하였다.

다. 극동건설은 1998. 1. 20. 부도처리되었고, 중앙종금은 1998. 3. 13. 위 주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 이를 액면가로 취득하여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 중 위 주권의 액면가 합계인 661,475,000원에 변제충당하였다.

라. 극동건설은 1998. 7. 5.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중앙종금은 극동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661,4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1998. 12. 9. 극동건설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극동건설 관리인으로 선임된 소외 1은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고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1999. 11. 8. 중앙종금을 상대로 위 담보설정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인의 소[서울지방법원 99가합(사건번호 생략)]를 제기하여 2000. 10. 4. 승소하였고, 중앙종금은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주권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0. 11. 21.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중앙종금의 일체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피고는 2000. 12.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극동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위 담보제공행위가 부인됨으로써 그 담보제공이 유효함을 전제로 변제충당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았던 원고의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 금 661,475,000원이 부활하는데 그 채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실권됨으로써 극동건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권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극동건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661,4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위적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정리회사의 행위가 부인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 원상으로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정리채권이 될 뿐이고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정리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정리채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도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하고(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 , 제3항 ),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회사정리법 제241조 ),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금지하고 그 상태대로 정리계획을 확정하여 신고되지 않은 채권에 관한 정리회사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취지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만을 기초로 하여 정리회사의 채무범위를 확정하고 정리계획안을 심리하여, 그 이후에는 회사재산의 부담이 되는 채권 등이 증가함으로써 정리계획의 기본합의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계획의 이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인의 결과로서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정리회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행을 반환받는 것이 오히려 정리회사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부활한 채권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인정하여 주더라도 정리계획에 불리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그 이행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회사정리법이 부인권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그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극동건설이 원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부활한 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였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할 것 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의 실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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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6.5.선고 2001나6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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