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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영업범의 의미 및 사기죄를 영업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모두 "대구 동구 신천동, 달서구 상인동, 달서구 진천동, 수성구 지산동, 수성구 두산동 소재 단란주점 내지 유흥주점 성명불상 업주 등 그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경주시, 전주시, 진주시, 대구시, 부산시, 상주시 각 일원 성명불상 유흥업소 업주들" 또는 심지어 "경주시 일원"이라고까지 각 표시하고 있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도 피해자별로 각각의 편취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각 동(동) 및 시(시) 별로 피해액의 합계액만 기재하고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공소사실 제1항 중,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티파니주점,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광주점,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선단란주점,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비잔틴주점의 각 업주 등에 대해서도 비록 피해 업소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해당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범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 2004. 4. 27. 선고 2003도6569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조치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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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3.24.선고 2003노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