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
[3]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2조 [3]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 제53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공2002상, 444)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공1987, 17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피고인 2
변호인
변호사 박홍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피해자별로 한 개씩의 죄가 성립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그 총 인원수만을 표시하고 피해액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것은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법위반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빛전자통신의 2000년도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감사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매출의 구분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피고인 3이 주식회사 한빛전자통신을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를 도와준 행위가 사기방조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이 코스닥등록을 한 뒤 주식공모를 통해 청약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기범행을 도와주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법위반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01. 12. 10. 주식회사 한빛전자통신의 주식 1만주를 제3자 명의로 취득하고서도 2002. 1. 3.부터 2002. 3. 2.까지 재고조사를 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2001년도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를 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감사 직무의 수행에 착수하였지만,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와 제53조 제3항 에서 일정한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 처벌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직무는 재무제표 및 그 밖의 자료의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과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가 거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