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유소 POS 시스템 전산내역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6. 24. 이와 같은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1.부터 2014. 8. 3.까지의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유사석유 합계 322,654.965리터를 진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519,153,79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