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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9 2018고합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만을 기소하였다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를 추가하면서 범행시기에 따라 피해자 C 단독 피해 부분과 피해자 C, F의 공동 피해 부분으로 나누어 범죄사실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별로 따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합산되어 기재된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특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피해자 F 부분을 추가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0번 부분 피고인은 2017. 3. 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사채 빚을 지고 도망을 가 사채업자가 찾아와 괴롭히고 있어 사채 빚을 변제해야 한다.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부동산 등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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