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8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을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종업원으로 고용할 당시 연령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호프집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호프집의 업주가 당해 호프집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호프집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을 당시 1993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동네에서 주운 신분증이었던 점, ② 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I은 F이 제시한 신분증에 1993년생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