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여 F를 성인이라고 믿고 고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당해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보건대, 피고인이 F로부터 연령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J”이라고 기재하였으나(공판기록 제24면), 더 나아가 위조된 성년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속이는 데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