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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5.15.(202),855]

[2]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은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8조 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려면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처럼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도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 의 규정과 달리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의 조치도 없는 마당에 그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 제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시 각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월배농업협동조합의 당시 조합장이던 우경기에 관한 판시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우경기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또한, 위 우경기에 관한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월배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집에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 부착 이외의 행위를 하고, 그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우경기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8조 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려면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처럼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도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 의 규정과 달리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의 조치도 없는 마당에 그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 제3항 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 관련 법규 위반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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