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38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려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처럼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참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가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과 달리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의 조치도 없는 마당에 그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국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18조 제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