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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557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비록 농업협동조합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해석상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하여 따로 선고하려면 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처럼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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