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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노356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죄,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적용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을 분리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서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 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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