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피고,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6. 16.생으로 1999. 12. 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13. 제2보병사단 제63포병대대 제2포대에 전입되어 조종수로 근무하게 된 사실, 망인은 온순·성실하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망인과 같은 소속 포대의 선임병인 일병 소외 2는 2000.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매일 일석점호 후 약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속 포대 제1내무실 등에서 망인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고참병 서열, 암구호 전파방법, 티오티(TOT)사격절차, 포상정리정돈, 주변부대 차량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같은 달 26. 07:30경에는 소속 포대 제6포상 진지 내 장약통 앞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망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망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 망인은 소외 2의 위와 같은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오던 중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선임병들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였고, 이에 망인의 외삼촌이 망인이 소속한 포대의 포대장인 대위 소외 3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암기강요 등을 당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전화한 사실이 선임병들에게 알려져 망인은 같은 소속 포대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까지 당하게 된 사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0. 3. 30. 16:00경 같은 소속 포대 포술담당관인 중사 소외 4와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소외 4는 "조종수를 못하겠으니 운전병으로 보직 조정을 해 달라."는 망인에게, "군대에서 하기 싫으면 나가라, 임마, 이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폭언을 하자, 망인은 이에 절망하여 자살한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17:50경 사이에 자신의 군인수첩에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등의 내용의 유서 5장을 남기고 소속 포대 야외화장실 서까래에 자신의 야전상의 허리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순한 성격으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생소한 시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을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망인에게 소외 2, 소외 4가 선임병 또는 간부로서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비추어, 달리 망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강요 등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망인의 자살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유족은 법 소정의 연금과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망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소정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과 법시행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보상제도)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조 , 제2조 , 제4조 , 제7조 ,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