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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04.6.15.(204),1006]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에 규정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와 그 입법 취지 및 증명책임의 소재

[2] 의무경찰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에 해당함)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2] 의무경찰 복무중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의2 단서 제4호 (현행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에 해당함)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의무경찰 모집에 응모하여 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2000. 7. 18.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전환복무되어 대구 ○○경찰서 방범순찰대 1소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00. 11. 23.부터 본부 취사반으로 전보되었고, 2000. 12. 13.부터는 다시 1소대에 배치되어 복무한 사실, 소외 1은 내성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처음 1소대에 배치되었을 당시에 보호수경 소외 2의 도움으로 모범적인 의무경찰 생활을 하였으나, 상급자들이 수시로 욕을 하며 윽박지르고, 놀리고 때리기까지 하자 소외 2를 제외한 다른 동료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된 사실, 소외 1은 2000. 11. 중순경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고, 사람이 무서워 만나기가 싫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며,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우울하며 삶에 대한 의욕은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0. 12. 3. 외박명령에 따라 집에서 있던 중 눈동자가 흐려지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2000. 12. 5. 대구 중구 수동 소재 운경재단 곽병원에서 중증의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받고 2000. 12. 5.부터 2000. 12. 11.까지 병가를 얻어 순천시 소재 용화영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소외 1은 2000. 12. 12.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곽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00. 12. 26.에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시간마다 잠을 깨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10분 간격으로 잠을 깰 정도의 극심한 불면증증상을 보이면서 상급자들이 일에 대한 부담을 준다고 느끼고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자신이 치료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상급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2000. 12. 26.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그 후 소외 1은 2001. 1. 4. 후임자인 소외 3에게 새벽 순찰근무를 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2001. 1. 22.까지 정기휴가를 마치고 늦게 귀대하였다는 이유로 당직 부관으로부터 기합을 받았고, 소외 1은 2001. 1. 23.부터 그 다음날까지 구정 특박명령을 받았으나 순천으로 귀향하지 못하고 동기생 소외 4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01. 1. 23. 12:05경 전화를 건다고 나갔다가 2001. 1. 29.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어 죽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 검시결과 약 5일 정도 전에 직접사인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부검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중독사나 치명적인 외상이 전혀 없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보이며, 양쪽 무릎에 있는 대칭성의 피하출혈 흔적은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래 전에 대칭성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아 생긴 흔적으로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실,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그 상태가 약한 경우에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나, 심하게 되면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나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으며, 주요우울증 환자의 약 15% 정도가 자살 기도를 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도 그 중 약 10%는 결국 자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었고,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낯선 지역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엄격한 통제와 단체행동이 요구되는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정하여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며, 소외 1의 자살은 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에 정하여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외 1의 우울증과 그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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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0.31.선고 2002누1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