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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220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3두12202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

2. ■■■

3. ■■■

4. ■■■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26. 선고 2003누3385 판결

판결선고

2004. 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 ■■■의 아들인 망 ■■■(■■■■■■■생)과 원고 ■■■, ■■■의 아들인 망 ■■■(■■■■■■■생)은 이천시에 있는 고등학교의 동창으로 2000. 8. 8. 육군에 함께 입대한 후 2000. 10. 6. 육군 제55보병사단 171연대 1대대 소속 이천시 ■■■예비군중대에 전입되어 상근하는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2001. 3. 2. 14:30경 함께 농약을 나누어 마신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1. 3. 4.경 각 폐섬유화증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망인들은 모두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컴퓨터에 의한 문서작성 능력이나 예비군 행정카드의 작성과 관리 능력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져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지휘관인 ■■■■■■는 망인들이 위 부대에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글씨를 제대로 못쓰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동작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며 가슴을 치는 등 수시로 구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특히 ■■■에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똥대가리, 병신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수시로 하였으며, 망인들로 하여금 수시로 야근하도록 명령하여 근무한 다음에는 집으로 가는 대중 차편이 없어 근처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하는 등으로 불편을 겪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들은 ■■■에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은 ■■■의 가혹행위와 인격적 모욕에 견디지 못하고 2000. 12.경 자해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그 후 망인들은 ■■■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등으로 부대에서 근무하기가 괴롭고 ■■■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급기야는 2001. 3. 2. 인근에서 농약을 사온 후 죽더라고 ■■■를 증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후 농약을 마셔(망인들이 남긴 유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의 가혹행위와 인격적 모욕행위 외에 달리 망인들이 자살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 한편 ■■■는 망인들 및 다른 부하군인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2001. 8. 14. 육군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망인들에게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든지 원래 능력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업무를 맡기는 등으로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욕설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아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 점,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지휘관으로부터의 욕설,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 지휘관인 ■■■가 망인들에게 가한 가혹행위 등의 정도, 방법,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달리 망인들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들의 사망은 지휘관인 ■■■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망인들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 망인들의 자살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들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자해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순직군경'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報償制度)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등), 구체적으로 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으로 하고 제4조 제3항은 그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며,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이나 지원대상자 등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들은 사망 5개월 전에 위 ■■■예비군중대에 전입되어 상근예비역 행정병으로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다가 2001. 3. 2. 14:30경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함께 농약을 나누어 마신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1. 3. 4.경 각 사망한 사실, 망인들은 모두 한글의 해독이나 글쓰기, 컴퓨터에 의한 문서작성 능력이나 예비군 행정카드의 작성 및 관리 능력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져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지휘관인 ■■■■■■는 망인들이 위 부대에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글씨를 제대로 못쓰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동작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잡아 비틀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며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고 또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치기 등 이른바 기합을 주고 욕설을 하는 가혹행위를 약 5개월간 5~6회에 걸쳐 가하고 8회에 걸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야근을 하도록 명령한 사실, 망인들은 ■■■의 요구에 따라 2000. 11.경 컴퓨터학원을 1개월 다니기도 하고 2001. 2. 초순경 선임병인 ■■■이 휴가 중에는 망 ■■■의 동생인 소외 ■■■가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나가서 컴퓨터작업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기도 하였으나 그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였고, 2001. 2. 24.경에는 위 ■■■이 전역하자 행정병으로 망인들 2명만이 남게 되어 업무를 전담하게 된 사실, 망인들은 ■■■의 위와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은 ■■■의 가혹행위와 인격적 모욕에 견디지 못하고 2000. 12.경 집에서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예비군중대에서 근무하기가 괴롭고 ■■■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급기야는 2001. 3. 2. 인근에서 농약을 사온 후 죽더라도 ■■■를 증오한다, 자신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후 농약을 나누어 마셔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망인들의 나이와 성행,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들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망인들의 자살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망인들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들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들의 자살은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그 업무처리능력이 미숙함에도 행정병으로 망인들만 남게된 업무에 대한 중압감 등과 이에 따른 ■■■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 위와 같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들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들의 사망은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폭행이나 가혹행위 이외에 다른 자살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들이 ■■■로부터 당한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들의 자살이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담

대법관유지담

주심대법관배기원

대법관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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