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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417]
판시사항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그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12. 7.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10. 8. 20.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수증자인 소외 1은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46,890,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250,000,000원 중 244,000,000원이 직접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위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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