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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317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이 수용된 후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 기재의 오류로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 및 임야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국가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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