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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정직무효확인등][공1995.12.1.(1005),3757]
판시사항

가. 기존 노동조합 외의 새로운 노동조합의 가부 및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나. 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정직처분 후에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회사에 출입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한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회사에 출입하였다 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관리직 사원 15명을 토요일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이게 하여 근무이탈을 조장하고, 그 중 13명을 데리고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조합 간부들과 1박 2일 동안 야유회를 개최한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모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및 회사의 제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등은 견책, 감급, 정직, 강직 등의 사유로(제136조 제3항, 제9항),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와 집회, 연설, 시위 등의 행위를 한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및 제136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은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137조 제3항, 제9항, 제16항), 원고는 1992.8월경 소외 1, 2, 3, 4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사원 중 4급 이하 사무직 사원만으로 구성하는 소위 동양사우회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같은 해 8.14. 위 사우회를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사우회는 그 회칙에 그 사업내용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거시하는 등 그 활동 목적이 기존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활동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는 위 사우회의 결성을 승인할 경우 피고 회사 내에 두개의 노동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기존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생기거나 피고 회사가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사우회 결성을 불허하기로 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의 소속 과장들을 통하여 원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사우회 결성을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공장장인 소외 이지수를 통하여서도 원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위 사우회결성이 피고 회사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결성을 만류하였으나, 원고 등은 같은 해 8.14. 19:00경 피고 회사 근처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 소재 성주국민학교에서 관리직 사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합을 갖고 위 동양사우회의 발기취지문, 사우회회칙 등을 통과시키고 위 사우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킨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같은 해 8.18. 위 사우회결성에 대하여 참여한 관리직 사원들 67명 중 그 주도 역할을 담당하였던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포함한 12명의 관리직 사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짜로 원고와 소외 5, 6, 7을 해고, 나머지 소외인들에 대하여 정직 3개월 또는 감급 등의 징계를 의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를 받고서도 위 징계일로부터 같은 해 8.25.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 회사 내를 배회하고 회의실 등을 무단출입하면서 동료사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또한 같은 해 8.25.부터 같은 해 9.1.까지 사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위 소외인들과 함께 피고 회사 정문앞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비방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실, 원고는 위 해고 및 정직처분을 받은 소외인들과 함께 같은 해 8.25.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1.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자들에게는 감급이나 견책으로 징계의 종류를 경감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위 출근투쟁 행위 등의 주동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로 그 처분을 경감시킨 사실, 한편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제8조는 원래 조합원의 자격을 현장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1991.12.1.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 1993.11.30.까지) 제4조 제3호는 관리직 사원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노동조합은 1992.10.24. 위 조합규약을 개정하여 사무전문직 사원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에의 자주적인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상의 해당규정은 종전대로 존속시킨 채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정직처분 이후로도 같은 해 9.19. 관리직 사원 약15명을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실로 모이게 하여 근무지이탈을 조장하고 같은 날 관리직 사원 13명을 데리고 위 노동조합에 사실상 가입하여 같은 날부터 다음날까지 1박2일 동안 위 노동조합 핵심간부 8명과 함께 야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본격화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0.10.과 같은 달 14. 원고에게 사규와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시에 불응한 채 같은 해 11.16. 위 개정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다음날 위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에 임명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1.26.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6조 제3항, 제137조 제3항, 제10항, 제17항, 제18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소속부서장의 수회에 걸친 시정조치를 무시하여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노사관계의 신뢰를 상실하게 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1차로 정직처분을 내렸다가 이후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재차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및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한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현장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결성한 동양사우회의 회칙 제6조에는 회원의 가입자격이 4급 이하의 사무직 사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동양사우회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자유로이 이를 결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동양사우회를 결성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 것이 위법한 것임은 물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업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정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위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 회사에 출입하였다 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관리직 사원 15명을 토요일인 1992.9.19.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이게 하여 근무이탈을 조장하고 그 중 13명을 데리고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조합 간부들과 1박2일 동안 야유회를 개최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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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21.선고 93나2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