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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재)

피고, 항소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외 1인)

변론종결

2006. 6.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전국철도노조’라 한다)은 1961. 8. 24. 그 형태를 전국 단위노조로 하여 설립신고를 마쳤고, 제1심 보조참가인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이하 ‘철도시설공단노조’라 한다) 역시 1996. 9. 14. 그 형태를 전국 단위노조로 하여 설립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 19. 대표자를 소외 2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가 618-153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전국 단위노조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그 후 2004. 2.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대표자를 소외 1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인천 계양구 작전동 796으로 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시설공단노조가 각각 그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원고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설립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 7. 30. 원고에 대하여,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원고에게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소외 1을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의 및 처분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1,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시설공단노조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그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국철도노조는 그 규약상으로는 철도청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으나(제7조), 설립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철도청 현업기관 기능직 공무원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오고 있었고, 철도청만을 교섭대상자로 하여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처분 무렵 그 조합원의 수는 약 22,000명이었다. 전국철도노조는 2003. 4. 20. 철도청과의 사이에 위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상호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었다.

(2) 철도시설공단노조의 종전 명칭은 고속철도건설공단노동조합으로서 종전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20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폐지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어 종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과 고속철도 건설 관련 철도청 공무원의 고용을 승계하게 되자, 그 무렵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그 조직대상을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들로 변경하였고(규약 제6조), 이 사건 처분 무렵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3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근로자 550명 가량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었다. 철도시설공단노조는 2002. 12. 3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의 사이에 위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상호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 원고는 철도청의 위임을 받아 기차표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경인선 도원역 대매소’(전철표 판매), ‘홍익여행사 영등포지점’(기차표 판매)의 직원인 소외 2, 3, 4, 5 4인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소외 2로 선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 19. 그 설립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규약 제7조에는 철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다른 한편 부칙 제3조에는 규약 제7조의 ‘철도관련업무’라 함은 위임·위탁업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규약상으로는 그 조합원이 철도관련업무 종사자 중 위임·위탁업무 종사자에 한정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 소외 2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도원역 대매소는 철도청에서 매표업무를 위탁받아 전철표를 판매하고, 파발마라는 회사는 역사 주차장관리, 철도건널목 안전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매소는 12개, 파발마는 30개 업체가 있으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매소 소장을 교섭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전국철도노조의 망우제어지부장이었던 소외 1은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인 2004. 1. 30. 전국철도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2004. 2.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설립신고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5) 철도청 공무원 중 2004. 1. 1.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고용이 승계된 소외 6등 686명은 철도시설공단노조와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여 2004. 1. 7. 소외 6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가 철도시설공단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위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소외 1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2004. 2. 6.경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외에 전국철도노조 망우제어지부 조합원 106명도 2004. 3. 18.과 2004. 4. 13. 전국철도노조를 탈퇴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04. 4. 20. 현재 원고의 조합원은 801명(도원역 대매소 소속 3명, 홍익여행사 소속 1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686명, 철도청 소속 111명)이 되었다.

(6) 원고는 2004. 3. 22.경 그 산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설공단본부’를 설치하였는데, 그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공단본부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교섭의 대표자가 되어 단체협약체결의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시설공단본부 위원장은 2004. 6. 29.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사이에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토요일·일요일 연속하여 주 2일의 휴일을 보장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임시단체협약과, ‘월차휴가 폐지와 연장근로수당 할증율 조정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하되, 2004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임금보전협약을 각 체결하기도 하였다.

(7)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위와 같이 원고가 조직을 확대해 가자 원고가 규약 부칙 제3조를 삭제함으로써 그들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2. 12.과 같은 달 16.경 피고에게 위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원고의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철도시설공단노조는 그와 별도로 2004. 2. 16.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원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를 취소해 줄 것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04. 7. 30.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그 후 2005. 1. 1.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어 종전의 철도청 공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기에 이르러 종전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었던 종전의 철도청 일반직 공무원 약 7,000명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05. 1. 1.자로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이 설립되면서 종전의 홍익회 근로자 등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는 그 산하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본부 및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철도유통본부를 각각 설치하였고, 그 외에 여행사, 대매소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탁업체본부도 설치하였다. 위 각 본부는 규약상 본부 위원장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교섭의 대표자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한편 2005. 11.경에 이르러 철도시설공단노조와 원고 노동조합의 시설공단본부가 조직 통합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철도시설공단노조가 시설공단본부를 흡수통합하기로 결의되어 시설공단본부 조합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철도시설공단노조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라 시설공단본부는 폐지되었으며, 2005. 12. 1.경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한 철도유통본부 조합원 중 KTX 여승무원 398명이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전국철도노조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3, 을나 제7호증의 1, 2, 을나 제10호증의 1, 2, 을나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8 내지 21호증, 을나 제27호증의 1 내지 26, 을다 제1, 3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5조 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먼저 전국철도노조의 경우 그 규약상으로는 철도청 현업기관 직원 및 철도관련 산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고, 2005. 12. 1.에 이르러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398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설립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철도청에 근무하는 현업기관 기능직 공무원만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철도청과의 사이에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상호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철도청 현업기관 기능직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고 볼 수 있고, 철도시설공단노조 역시 그 규약 및 구성원의 실체와 구성범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설립신고 이후에 규약 부칙 제3조가 삭제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규약상으로는 철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조직대상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04. 4. 20.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은 철도청 공무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였고, 그 외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4명에 불과하였던 점, 설립신고 당시의 규약에 따르면 그 조합원이 철도관련업무 종사자 중 위임·위탁업무 종사자에 한정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 조합장 소외 2도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대매소, 파발마 등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그 후 대매소, 파발마 등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설립신고가 수리된 직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고,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소외 1이 전국철도노조를 탈퇴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철도시설공단노조와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시도하였던 소외 6 등 686명의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전국철도노조 망우제어지부 조합원 106명이 전국철도노조를 탈퇴하여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이 부여된 시설공단본부를 설치하였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자 그 소속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본부를 설치하여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부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조 및 철도시설공단노조와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과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이 노조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①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행위, ②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해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삼은 위와 같은 행위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임과 아울러 노조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결의 또는 처분의 형식을 갖춘 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위 부칙 규정에서 금지하는 것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행위라 할 것인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있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설립 이후에 철도청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소외 1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결의 또는 처분’의 문리해석상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행위가 그와 같은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원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철도청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가 다중화됨에 따른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조법은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행위를 금지하면서,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규정에 위반될 경우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의 설립행위 자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조법 제5조 역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그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은 그 중 제2조 제4호 등이 정하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7조 제2항 에서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조직하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한시적으로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해 그 설립신고서가 반려되거나, 노조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등 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춤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단결권 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주체로서 보호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③ 한편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1조 제3항 , 제93조 제2호 , 제94조 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대표자 등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명백히 복수노조의 설립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이는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거나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도 명백하지 않는 상황인데 행정관청이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특정한 사업체 소속의 근로자나 조합장을 탈퇴, 해임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노조법이 제1조 에서 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1조 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면서 그 목적이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이 ‘노동조합의 관리’(제1장 제3절)에 관한 조항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의 설립’(제1장 제2절)에 관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에서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였던 반면, 현행 노조법 제5조 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다만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조합의 행위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기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는 지부 내지 분회를 설치하는 규약을 제정하거나 결의를 하는 등 그것이 명백히 노동조합 설립행위의 실질을 가짐과 동시에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결의 또는 처분의 형식을 갖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그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소외 1을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가 명백히 노동조합 설립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행위라거나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결의 또는 처분의 형식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소외 1을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해 노조법 제21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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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5.6.9.선고 2004구합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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