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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7.10.선고 2009구합229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
사건

2009 구합229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원고

A

대표자 위원장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변론종결

2009. 6. 19.

판결선고

2009. 7. 10.

주문

1.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설립 당시의 명칭은 A'이다)는 2008. 12. 22. 부산지역 택시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구성원으로는 주식회사 ◆택시(이하 '◆택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 부산지역 택시업계에 종사하기 위하여 구직중인 C1, C2 등 3인이 있고, 이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2. 10.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제6조를 “본 조합은 부산광역시 지역 택시업계 노동자로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당시 ◆택시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택시 분회가 설립되어 있었다(◆택시에 근무하던 원고의 구성원인 ●은 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형태를 지역노조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 사하구 괴정동 ○로조합원 수를 3명으로, 대표자를 ●으로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구직중인 실업자 2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원고 규약 제6조의 조합원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고(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의 반려사유), ②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택시 분회'와 비교하여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어서 노조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 ;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부칙 제5조 제2항의 반려사유)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대표자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2. 20. 원고(대표자 ●)에게 '이의신청 수용불가'라는 답변사항을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 나름대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이를 요식행위인 행정심판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08. 12. 30.이고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2009. 4. 23.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 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인 2009.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0.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이의신청 수용불가'라고 답변하면서 종결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이의신청서(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비록 위 문서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문서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고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으며, 그 기재에 누락된 부분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아직 적법한 재결이 없어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노조법 제2조 제4호(라)목 본문의 ‘근로자'에는 구직중인 자도 포함되고,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가 구직 중인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구직중인 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직중인 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초기업적인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의 구성원인

● 이 근무하는 택시에 설립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택시 분회와 비교하여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산 지역 택시업계 노동자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택시업계에 종사하기 위하여 구직 중인 자를 그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C1 외 1인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C1 외 1인의 구직중인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나) 노조법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 진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 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참조), 사업장 내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와 조직형태가 다른 노동조합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설립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원인 ●이 근무하는 ◆택시에 설립되어 있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택시 분회'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와 비교하여도 그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문성준

판사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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