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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4.24.선고 2007구합45958 판결
재심판정처분일부취소
사건

2007구합45958 재심판정처분일부취소

원고

000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노동조합외 3명

변론종결

2008 . 4 . 17 .

판결선고

2008 . 4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 10 . 22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사 이의 2007부노100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인정사실

( 1 ) 참가인 A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 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 박○○은 인천에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정밀부품제조업을 경영하면서 B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용 부품을 납 품하는 개인사업체 OOOOO의 대표자였고 , 원고는 2007 . 6 . 30 . 박○○의 영업을 양 수받아 OOOOO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

( 2 ) B 주식회사 ( 이하 ' B ' 라고 한다 ) 는 1998 . 7 . 경부터 2006 . 2 . 28 . 까지 C와 사이에 인서트 ( Insert ) 사출 및 조립1생산라인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6 . 3 . 1 . 부 터 2007 . 2 . 28 . 까지 박○○과 사이에 조립1생산라인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 3 ) 참가인 오○○은 2002 . 5 . 15 . , 양○○은 2002 . 6 . 11 . , 김○○은 1998 . 10 . 1 . C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B 남동공장내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 위와 같이 B가 박 ○○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

( 4 ) OOOOO 사업장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고 한다 ) 에는 2006 . 4 . 24 . 기업별 노동조합인 OOOOO 노동조합 ( 위원장 이○○ , 이하 ' 이 사건 기존 노조 ' 라고 한다 ) 이 설립되었고 , 위 노동조합은 2006 . 7 . 7 .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다 .

( 5 ) 참가인 오○○ , 양○○ , 김○○은 2006 . 6 . 26 . A노동조합 인천지부에 가입하

고 , A노동조합 인천지부 OOOOO 지회 ( 이하 ' 이 사건 지회 ' 라고 한다 ) 를 설립하였다 . 참가인 A노동조합 규약 제7장 제58조는 "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 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지회 규칙 제32조는 "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 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참가인 A노동조합은 2006 . 7 . 11 . 부터 2006 . 8 . 17 . 까 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이 사건 기존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 이하 ' 노조법 ' 이라고 한다 ) 부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장내에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 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

( 6 ) 이에 참가인 A노동조합은 2006 . 12 . 26 . 박○○을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에 위와 같은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2006부노61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 2 . 22 .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참가인 A노동조합은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금지 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A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정당한 당사자적격을 갖 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

( 7 ) 참가인 A노동조합은 2007 . 4 . 5 . 중앙노동위원회에게 2007부노100호로 부당노 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 10 . 22 . 이 사건 지회는 노조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고 , 원고가 A노동조 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 원고에게 " A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 " 는 구제명령을 발령하 였다 .

( 8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이 사건 기존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 이 사 건 지회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장내에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는 이유 로 2007 . 12 . 11 . 이 법원에 2007구합45958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참가인들은 2007 . 12 . 21 . 중앙노동위원 회에 2007이행2호로 이행명령신청을 요청하였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 1 . 24 . 이 법 원에 2008아578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

( 9 ) 이 법원은 2008 . 3 . 3 .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 원고는 이 법원 2007구합45958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 10 . 22 . 원고와 A 노동조합 사이의 2007부노100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구제명령 을 이행하라 " 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을 발령하였다 . 그러나 ,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일 현재까지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을1 ~ 11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관련 규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 함으로써 -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 · 가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 ( 설립의 신고 )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 2 이상의 시 군 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사에게 ,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제12 조제1항에서 같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명칭

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 조합원수

4 .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 조합원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 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 다 .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 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 ( 교섭등의 원칙 )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 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하 " 부당노동행위 " 라 한다 ) 를 할 수 없다 .

3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85조 ( 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 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 하여 결정으로써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 할 수 있으며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6조 ( 구제명령등의 효력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95조 ( 과태료 )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 ( 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 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 ) 의 과태료에 처한 다 .

부칙

제5조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 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 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 1 )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 가 ) 헌법 제33조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 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 · 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 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 · 항쟁하고 때로는 교섭 · 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 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 헌법재판소 1993 . 3 . 11 . 선고 92헌바33 결정 참조 ) .

( 나 ) 단체교섭권은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노사관계질서형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 요한 권리로서 ,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그 구제수단으 로서 현행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 단체교섭의무이행의 소 , 단체교섭의무존재확인 의 소 , 손해배상의 소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 ) 이외에도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 단체 행동권을 설정하고 있다 .

( 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민사재판절차는 소송의 번잡성 , 비신속성 , 탄력성의 결여 , 과다한 비용의 필요 등의 문제점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확 보의 차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는 부적절하므 로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 간명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둔 것이다 ( 헌 법재판소 1995 . 3 . 23 . 선고 9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 라 )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대한 민 · 형사상 면책을 각 규정하고 있고 ,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 제30조는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낙의무 및 성실교섭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 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

( 마 ) 따라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부담한다 .

( 2 )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범위

( 가 ) 노조법 부칙 제5조는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 그 부칙 제5 조 제1항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 12 . 31 .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 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

으로 제한하고 있다 .

( 나 )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 란 ,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 .

( 다 ) 다만 , 위 조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규정이므로 , 기본권의 최대보장 · 최소제한 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 신설되는 노조가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 조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정당하게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 는 경우 ' 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 초기업적인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 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 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된다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 .

이 경우 ,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 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 니 되고 ,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 각 조직 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12 . 12 . 선고 2002두7975 판결 참조 ) .

( 라 ) 따라서 , 기존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 지역별 단위노 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 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 우도 포함 ) 이 사업장내에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기업별 단위노 동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 .

( 마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의 사업장에는 ○○○○○의 종업원을 조직 대 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 이 사건 기존 노조 ) 이 설립되어 있으나 , 참가인 A노동조 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고 , 이 사건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 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 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참가인 A노동조합은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 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바 ) 그렇다면 , 원고는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을 달리하는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 체교섭청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다 .

( 3 )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

( 가 )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 그 법문상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전제로 하 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오○○ 등이 참가인 A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위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존 노조 외에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5조 제3항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나 ) 뿐만 아니라 , 위 부칙 제5조 제3항의 수범자는 노동부장관에 한정되므로 , 위 규정은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안의 강구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설정 규범일 뿐 , 단체교섭권의 향유주체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과 하는 권리제한 규범이나 병존조합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 을 거부할 수 있는 단체교섭거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창설규범은 아니라 할 것이므 로 ,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단위 사업장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단체 교섭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의 규정이 없 는 이상 제한 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 · 행사할 수 있다 .

( 4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필요성

( 가 )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합원이

유형 · 무형의 손해를 받거나 ,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 · 해태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 섭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을 저 하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 교섭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한다 . 그러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현저한 손해의 발생 등이 추인된다 .

( 나 ) 특히 복수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 각 노동조합은 각기 독자의 존재의의를 인정받고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자가 특정 노 조를 우대하여 노동조합 간의 조직경쟁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병존조합 중 일방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 체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일방조합의 조합원들을 장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 는 상태에 놓이게 함에 따라 일방조합조직의 동요와 약체화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결 국 일방조합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 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 상 , 원고에 의하여 침해된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 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다 .

( 5 ) 소결

따라서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권창영

판사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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