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7.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날짜에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3. 28. C이 지정한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C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을 위반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C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 중 15,000,000원을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 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C에게 2012. 3. 16. 15,000,000원, 2012. 3. 22. 21,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