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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018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6줄의 ‘같은 날’을 '2012. 10. 12.'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4. 1. 피고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지분인데 비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에 따라 B의 단독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라는 점만 달리할 뿐 각 대물반환예약의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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