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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2015가합50054 판결
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국패]
제목

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요지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5가합5005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6. 05. 19.

판결선고

2016. 0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양도담보계약 및 2013.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CC소룩스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안BB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

○ 부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D엔룩스가 부가가치세를체납하자, 주식회사 DD엔룩스의 과점주주였던 안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차 납세의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7. 12. 31.

2011. 7. 31.

12,275,070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0. 12. 31.

2011. 3. 30.

31,104,05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3. 31.

2011. 6. 30.

30,576,390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1. 9. 30.

3,844,380

합계

77,799,890

○ 부천세무서장은 안BB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않자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6,465,19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부천세무서장은 안BB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한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67,6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나. 안BB의 재산처분행위

○ 안BB은 2010. 11. 30. 주식회사 EE로부터 139,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EE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담보계약(이하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와 안BB은 2012. 11. 20. 피고가 안BB의 주식회사 EE에 대한 139,6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안BB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E에게 2012. 11. 28. 113,600,000원, 2012. 11. 29.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안BB과 피고는 2013. 1. 29. 안BB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가 안BB에 대하여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 139,600,000원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시키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 29.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안BB은 2010. 11. 30. 주식회사 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피고는 2012. 11. 20. 주식회사 E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전득자이다. 원고는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일로부터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안BB이 2012. 11. 20. 이 사건 주식을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3. 1. 29.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안BB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매매한 2013. 1. 29.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194,559,460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었다. 안BB은 2013. 5. 3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부천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바,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2013. 5. 31. 무렵 이 사건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 2015. 1.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의 첫째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안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안BB과 주식회사 EE 사이에 체결된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일로부터 5년 지났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둘째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① 안BB이 2013. 1. 29. 당시 원고에 대하여 194,559,460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었던사실, ② 안BB이 2013. 5. 31.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신고한 사실, ③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및 압류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5. 31.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안BB은 채무초과 및 원고에 대하여 ① 186,538,80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무가 있는상태에서2012. 11. 20. 피고와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② 194,559,46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3. 1. 29. 피고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이로 인하여채권의 공동담보에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되었다. 안BB과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EE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9544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전제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안BB의 주식회사 EE에 대한 차용금 채무 139,600,000원을 변제하여 주식회사 E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주식을 회수하는 대신, 안BB과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와 동일한 금액인 139,600,000원을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전제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이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139,600,000원을 초과한다는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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