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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3.7.15.(182),1548]
판시사항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장호 외 5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다는 "진동형 선별기의 망체(망체, 이하 '망체'라고만 한다)"의 실물을 육안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망체는 이를 원고가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를 비교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적층간격을 두고 있고 망체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으로 개재된 실리콘 고무링과 은납땜부와의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을 납땜에 의하여 접착하는 것으로서 납땜에 의한 접합에 있어서 적층간격을 둘 필요가 없는 데다가 두 망판을 밀착하여 접착함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적층간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하부망판을 프레임의 상부면에 밀착한 후 납땜으로 접착시키는 것으로서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에 주입되는 실리콘은 그 재질의 특성상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채워지기 때문에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공간부가 형성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동일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특정한 망체에서 말하는 '적층간격'과 '공간부'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이러한 간격이나 공간이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이를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따로 의뢰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물을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위와 같은 의미의 간격이나 공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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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9.26.선고 2001허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