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의 확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깁스환자용 신발"에 관한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의 확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깁스환자용 신발"에 관한 의장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등록의장을 단순히 상업적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요부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여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다는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 심판대상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여부나 심판청구인이 그 심판대상 의장과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바 없다 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의장을 이 사건 (가)호 의장으로 확정하고, 심판청구인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의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의장이 그 주장의 (나)호 의장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호 의장과는 별개의 다른 의장이므로 이 사건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대상일 뿐, 이를 들어 원심이 확정한 심판대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의장에 불과하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나타난 의장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체결밴드가 발등과 발뒷굼치에 각각 부착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서 창작개념과 구성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이 사건 (가)호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깁스환자용 신발"은 발에 깁스붕대를 감은 사람이 사용하는 특수한 신발로서 그 의장의 요부는 환자가 신을 신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체결밴드가 부착된 윗부분에 있다 할 것인데, 양 의장의 사시도는 체결밴드가 부착된 신발의 윗부분이 거의 동일하고, 좌, 우측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발을 감싸는 앞부분이 거의 직각에 가깝도록 고안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약간 경사지게 고안되어 있는 정도의 미차가 있을 뿐이며, 정면도도 동일하고, 배면도는 신발의 뒷굽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로 경사지게 고안된데 비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수평을 이루어 지면에 접착되도록 되어 있으나 미차에 불과하며, 저면도도 같은 형상과 모양이고, 다만 신발창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을 3등분하여 전후방을 위로 경사지게 고안한데 비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창을 통상의 일반적인 운동화의 창과 동일한 신규성이 없는 공지 공용의 형상,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등록의장을 단순히 상업적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요부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