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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2 2014고합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사이로 동생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형으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3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30.경 당진시 D주택 8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스패너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위 스패너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TV 3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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