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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공갈)][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상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2. 6. 초순 18:30경 피고인의 자취방 안에서 길이 50∼60cm 정도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배 부위를 1회 가량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강창구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위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후에도 함께 어울리며 지낸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당구큐대를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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