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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2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괴행위에 사용한 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에 사용한 돌은 그 크기, 모양, 사용방법, 파손된 유리창의 위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손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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