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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105700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2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태안군청 B면사무소에서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5. 3. 21:4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읍 남면농협 농산물집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는 이유로 2016. 5. 27. 대전지방검창철 서산지청 검사에 의해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6. 6. 3. 충남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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