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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30 2017누152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존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1~12행의 “을 제2, 3, 4, 7 내지 11, 21, 23, 25,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를 “을 제2 내지 4, 6 내지 11, 14, 21, 23, 25, 28,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 항소심 증인 J, F의 각 증언에”로, 제6쪽 제13행의 “라목”을 “(라)목“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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