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서 공무원에게 금지한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의미
나. 강원교사협의회 등과 관련한 행위가 위 “가“항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관련한 강원교사협의회 내지 그 산하인 동해교사협의회는 보충수업 확대 실시 반대, 스승의 날 문제, 교사들의 대한교련 탈퇴촉구 등 교육 내부의 문제와 모순점들을 지적하거나 그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교사들의 임의단체인 것으로 보이고 설사 강원교사협의회가 전교조 설립의 필요성을 교사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활동만으로 그 표현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설립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통상활동이라고 볼 수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 “가”항의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행한 강원교사협의회 대의원대회 및 상임위원회 개최, 강연회에서의 연설, 동해교사협의회 소식지의 작성, 배포는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제66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무죄선고한 피고인의 각 판시 소위를 유죄선고한 각 판시 소위와 각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여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무죄선고된 판시 각 소위가 소론의 지적과 같이 유죄선고된 판시 각 소위에 대한 일련의 준비행위로서 각 포괄적일죄로 기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상호 독립된 별개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은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한 위 헌법 제한규정에 기초하여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동법 제84조 는 위 규정에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에 위 국가 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보건대, 무릇 어떤 실정법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보장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그 제한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것이 형벌법규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 요구되는바(죄형법정주의 원칙),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사회통념적 용어로서 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3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3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 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은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강원교사협의회 내지 그 산하인 동해교사협의회는 보충수업확대실시 반대, 스승의 날 문제, 교사들의 대한교련탈퇴촉구 등 교육 내부의 문제와 모순점들을 지적하거나 그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교사들의 임의단체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결성행위 및 그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사 강원교사협의회가 판시 전교조 설립의 필요성을 교사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활동만으로 그 표현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설립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통상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강원교사협의회와 관련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금지되는 ‘노동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는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개념의 포괄성,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는 동일한 것인바,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국민보다는 이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비교, 형량의 원칙)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최소한 제한의 원칙)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 즉, 강원교사협의회 대위원대회 및 상임위원회개최, 강연회에서의 연설, 동해교사협의회 소식지의 작성, 배포는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고 그 집단적 행위로 인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도 해석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