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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25. 선고 2006누30647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1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15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모텔의 실제 매출 등 공급대가는 객관적으로 일반과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모텔과 시설 전부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양도 전과 영업의 형태, 매출을 비롯한 공급대가 등이 동일하므로, ○○○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과 그것을 제대로 조사 · 확인하여 탈세를 방지하지 못한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제3면 마지막 행과 제4면 제1행의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를 "않는다"로 고쳐쓴다.

라. 제4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다고 할 것인데\U000f0354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1항\U000f0355,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업이 위 관련규정의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인인 ○○○이 위 양도 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원고와 ○○○ 사이의 위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5면 제14행의 "제25조" 다음에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바.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28조(결정 · 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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