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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6(2)특,232;공1988.8.15.(830),116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1.3.2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4층건물을 신축 소유하면서 1982.4.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4.3.13 그 토지 및 건물을 금 580,000,000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27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주었으며 그중 건물의 가액은 금 348,221,707원이고 1984.5.2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4.5.1자 매매)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 건물의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한편 재화용역의 공급은 재화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원심이 확정한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대금을 다 받고 명도하여 준것은 그에 의하여 그때에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이 1977.7.1 이전인 1971.3.2에 신축된 것이라는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려니와(1976.12.22 법률 제2934호 부가가치세법부칙 제5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한 1971.3.2에 신축한 건물을 1984.4.27에 매도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설시 자체는 모두가 옳은 것이었다고 수긍할 수는 없으나 그 결론 자체는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따라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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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4.선고 87구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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