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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507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가의 1)항 부분 및 제4쪽 다의 1)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마지막 행부터 제10쪽 제1행의 ‘원고 A는 2016. 3. 29. 계약금 16,17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97,049,000원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9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중도금(총 매매대금의 50%)의 대출이자를 부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위약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1)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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