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그 도로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2]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 사업과의 무관련성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모법 위배 여부(소극)
[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도로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위와 같은 당연한 사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5조 제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5조 제1호 참조)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7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공1994하, 2311)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공1987, 1410) [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원고,상고인
세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도로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건축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외 5필지 21,973㎡상에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78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자, 부산직할시장은 1993. 2. 27., 원고의 부담으로 단지 북측의 폭 8m, 길이 79m의 계획도로 및 폭 15m의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을 도로로 개설하고, 이에 따라 개설된 계획도로와 단지 서측의 폭 8m의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원고는 위 승인조건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 1995. 12. 15. 도로관리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외 6필지 1,42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기부채납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들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기부채납하였다 할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부채납된 이 사건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그 기부채납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위와 같은 당연한 사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기부채납된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법인 22601-2447, 1990. 12. 22.)가 이 사건 도로의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 도로의 가액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전액을 199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