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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58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0]
판시사항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였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의 절차적 요건으로 양도일 사업연도에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취득일 사업연도에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양도일 사업연도에만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족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3 제1항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은, 같은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재산의 취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 법문의 규정 형식과 내용, 제출 서류들의 기재사항, 면제 세액의 추징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는 위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의13 제1항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은,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재산의 취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 법문의 규정 형식과 내용, 제출 서류들의 기재사항, 면제 세액의 추징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는 위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에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족하다 고 봄이 옳다.

결론에 있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세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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