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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6. 10. 23. 선고 96구5704 판결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하여 수입신고일이 아닌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금7,021,780원 및 가산세 금702,1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제조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5. 16.부터 같은 해 6. 28.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공장자동화 설비인 캠축형상측정기, 균형시험기, 드릴링기 등 외국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수입신고를 하고 보세건설장에 이를 반입한 사실, 원고는 1994.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고, 소정 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관세액 중 일부를 감면받은 사실, 피고가 1995. 6. 5. 원고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규정(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관세의 감면세액에 세율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농어촌특별세를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금7,021,780원 및 가산세 금702,17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 제6조를 근거로,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시행된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그 이전에 수입신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물품과 같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입면허일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는바(관세법 제5조 제1호), 위 부칙 제6조는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물품과 같이 관세의 부과가 수입면허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 오히려 농어촌특별세가 관세를 본세로 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규정(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과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농어촌특별세는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할진대,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어서 그 이전에 수입신고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2) 피고가 내세우는 관세법 제5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은, 관세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이 사건 물품과 같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에 대하여는 보세건설장에 대한 지원 및 관세행정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관세 등을 본세로 하여 원칙상 관세등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가 이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을 함께 놓고 보아도, 위 부칙 제6조가 피고 주장처럼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나,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예외적으로 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 등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법의 해석상 취하기 어려운 것이고 (더구나 농어촌특별세법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그 시행일자 이후의 수입신고분으로 규정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측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는 취지라고 볼 것인데, 이러한 취지를 구현함에는 이 사건 물품과 같은 경우에도 수입면허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요청된다고 볼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또 위 부칙 제6조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규정인 반면, 관세법 제5조 제1호 등 규정은 관세의 부과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어서 상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의 감면 이유와는 무관하고 관세를 본세로 하는 것에 한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겠고, 그 미납등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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