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와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 과세관청이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공2002하, 2746)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엘에스에프코리아파이브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주식회사(Hudson Advisors Korea, Ltd., 이하 ‘HAK’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기아채권’이라 한다)을 윈앤윈21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윈앤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HAK가 기아채권을 에스앤에스컨설팅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41,000,000,000원은 윈앤윈이 아닌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8. 31. HAK가 매각대금 중 일부인 5,867,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는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2001. 6. 10.∼2001. 8. 31.)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5,867,000,000원을 원고의 2001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나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HAK가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미도파에 대한 채권(이하 ‘미도파채권’이라 한다)을 윈앤윈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엘에스에프 쓰리 코리아 프로퍼티 컴퍼니 원 주식회사(LSF Ⅲ Korea Property Company I, 이하 ‘청방’이라 한다)의 자산관리자도 겸하고 있는 HAK가 미도파채권의 상환대금 중 4,870,000,000원을 청방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청방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가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2001. 12. 1.∼2002. 11. 30.) 종료일인 2002. 11. 30. 당시 청방에 대하여 4,87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가 곧바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미도파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이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4,870,000,000원을 원고의 2002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해당 여부, 익금의 귀속시기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익금이나 손금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월결손금이 없음을 전제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이월결손금이 없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산입할 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도투락에 대한 채권(이하 ‘도투락채권’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선일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이하 ‘선일’이라 한다)에 이전한 소득금액 2,412,828,283원 중 일부를 원고의 2003년 8월말 사업연도(2003. 6. 1.∼2003. 8. 31.)의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당초 원고가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146,341,014원이 소멸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2003. 9. 1.∼2003. 11. 30.)의 이월결손금 146,341,014원이 소멸된다고 보아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인데, 설령 2,412,828,283원이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도투락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선일에 이전한 소득금액 2,412,828,283원은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로 인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은 과세표준 146,341,014원의 증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의 법인세액을 초과할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제5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3. 2. 19. 소외인에게 원고의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극동채권’이라 한다)을 1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인데, 극동채권이 2003. 2. 19.이 속한 2003년 2월말 사업연도(2002. 12. 1.∼2003. 2. 28.)에 이미 그 회수가능권리가 15,920,48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극동채권의 회수이익은 소외인이 극동채권을 회수한 2003. 5. 23.이 속한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에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극동채권의 회수이익이 2003년 2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2003. 8. 7. 선일에 원고 소유의 도투락채권을 5,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이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도투락채권의 회수이익은 선일이 도투락채권을 회수한 2003. 9. 8.이 속한 2003년 11월말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도투락채권의 회수이익이 2003년 8월말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6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