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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8 2015가단2655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1.부터 2009. 7.경까지 포천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고 한다)의 시설관리를 하여왔고, 당시 위 B 제901호 및 10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5637호로 관리비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채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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