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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64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이유 중 제 3의

나. 2) 항( 제 7 쪽 제 5 행 이하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서 본문 제 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 또한 임대 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C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면책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채무 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정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보증 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C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는 위 문구에 임대인이 면책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위 문구를 면책적 채무 인수로 해석하게 되면, 임차 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문구만으로 임대인인 피고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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