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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대여금][집10(2)민,017]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제3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안성호

피고, 상고인

조동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변론에서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금액을 직접적으로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가 근무중인 한국보험 주식회사 전주지점 지점장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의 지점장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의 채무인수를 중첩적 인수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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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